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 2020. 7. 14.] [경기도조례 제6466호, 2020. 1. 13., 일부개정] 에 보시면, 이미 제10조의2(흡연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공동주택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과 협의하여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하남시 사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면 미사강변 부영나눔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요구가 있는 다른 아파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미니 운영위원회에서는 미사강변 부영나눔으로 주민공동체에서 제안하신 거리두기? 담배연기 거리두기! '는 정책개발비를 지원하기 여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혹은 지정된 이후의 많은 아파트(공동주택)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의 주민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갈등이 많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 혹은 자신의 빈번하게 입출하는 곳에 생기는 흡연구역의 불편함.. 후미진 곳에 설치하면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게 되는... 주민들의 공감을 조금 더 확대하고 금연아파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진행과정으로 제안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공동 주택 안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만 가능합니다. '금연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지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한 또는 규제의 기능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는.... 사실상 위법이 확실한 경우를 (밝힐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제안하시는 (캠페인)내용은 흡연이 가능한 곳을 지정해서, 나머지는 다 금연구역으로 인식하게 끔 하는 유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데,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 보입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