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아동에게도 우리 아동과 동등한 보육지원이 필요한 때!

한마음
발행일 2024.06.18. 조회수 445
작은연구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제안이유 등)

  • 안성에 체류하는 낯선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이주아동’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졌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안성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2,916명이다. 이는 전체인구 208,619명 대비 11%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이다.

  • 안성에서 일하는 대다수 이주민들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이주민 부모들은 야근이 기본 조건인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육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실제 현장 상황은 이보다 훨씬 열악한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무상보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 외국인 자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보육료를 낼 수가 없어 결국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내국인 가정의 어린이들과 달리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가 제대로 된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먼저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문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서 아동을 위한 2개의 원칙과 4개의 기본권을 정했다.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편견, 민족,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하고(비차별 원칙), 아동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아동 최우선원칙)고 하였다. 이런 원칙하에 각국은 아동을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아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6조에서는 국제적으로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도 「영유아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는 보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보육료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협약과 관련법에 규정한 보육이념을 역행하는 것이다.

    안성시도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하여 이주아동을 제외하고 있다.

제안내용 (제안 및 개선방안 등)

-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무상 보육료 지원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인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지역 주민 모두는 지자체 재정 범위 안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주민으로 한국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주민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안성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아동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촉구 및 제안합니다.

1. 안성시는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이주민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를 제안합니다.

2. 안성시는 이주민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체류아동의 수혜가 아닌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하여,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보호자의 출생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안성시 어린이집의 이주민 아동의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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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단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국인만 살고 있지 않는 다인종의 나라입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이주민 동등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땅에 사는 사람이면 차별없이 모든서비스를 받도록 합시다

이주민도 우리의 이윳입니다
아이들은 편견과 차별없이 성장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살아야죠.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주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고르게 무상보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권, 교육권은 기본인권이니까요. 이주민 아동이라고 차별하면 안되죠~~

지소카능한 관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볼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음 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만들기...

이주민 아동에게 권리를...

함께 하는 이웃입니다~^^

응원합니다.

이주민 아동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아동도 우리나라 국민이지요. 똑같이 건강하고 양잔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융화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구에게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응원합니다

동참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주민도 우리의 주민입니다
이주민 아동도 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함께 하는 세상. 함떼 생각하고 마음 모읍니다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가요~

차별없는 서상..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세상임다.
활동가 여러분 홧팅임돠!

지역 내 이주민들과 함께 소토하는 공간과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이주민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우니 도와주는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내용을 올려주셨네여

일반 국민처럼 세금까지 납부하는 거주이주민의 자녀가 보육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가 아닌 권리라는, 당연한 진리를 널리 알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정당하게 교육받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세상!

이주민 아동도 무상교육을 받아 훌륭한 세계인으로 성장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