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이주아동’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졌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은 충분한 보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한다.’고 안성시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성시 이주아동 역시 충분한 보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6조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보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보육사업 지침의 보육료지원 대상에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료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차별을 명문화했다. 이는 관련법에 규정한 보육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비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적 차별을 두는 한계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인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 제12조).
안성시도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이런 이주민 자녀가 600여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안성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2024년 1개월에 1인당 10만원이다. 이외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이주민 부모들이 감당해야 한다. 안성시에서 11%의 이주민을 위한 정책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안성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아동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하며,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이주민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보호자의 출생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안성시 어린이집의 이주민 아동의 보육료 예산을 즉각 편성을 요청하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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