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2023년 4월~5월(1단계)○ 제2강: 안성이주민 인권교육 - 주제: 한국사회 이주민 정책과 인권현황 교육 - 일시: 2023년 4월 25일, 19:00~21:00 - 장소: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3층) - 참가자: 총20명(강사 및 진행인력 포함) - 강사: 김사강 박사(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내용:
■해인사회적협동과 안성이주민인권을 위한 모임 업무협약(강의전)
-안성 이주민 인권교육과정에서 이주민들의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진행
-안성내 이주민들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
■이주 아동은 누구인가
○국적자도 있지만 무국적자도 있다4
○통틀어서 이주배경 아동이라고 함.
○이주아동의 다양한 상황 설명
-한국 국적 vs. 외국국적 vs. 무국적
-오늘 이야기 할 이주아동은 18세 미만아동, 한국국적이 없는 아동 중심으로 이야기 함\
■이주 아동 관련통계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연보)
-행안부: 외국인 주민현황
-교육부: 학생통계
○등록․거소신고 이주아동 연령별 현황
-법무부 통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동들 중 한국 출생했지만, 무등록부모로 빠져있다.
-미등록 체류한 사람과 등록사람들과 통계는 다르다
-법무부: 불법체류 이주아동은 5천에서 6천이나 의미가 없다. 추정은 전체 10%로 본다,
-안성: 보육지원은 안성에서 10%로 추정한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은 600명 정도 예상
그리고 안성에서도 학교 밖의 아이들이 많다. 즉 중퇴 등 다른 요인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UN아동 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UN인권조약: 아동복지법, 아동교육권, 헌법6조에 따라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효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아동권리 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주아동과 교육권
-교육권 보장과정 설명: 우리나라는 1999년경 이야기 진행되기 시작함.
-교육권의 보장의 한계
-김대중 대통령 때 2008년 법이 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국적, 장애등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도록 제정됨 하지만 강제권은 없음, 이주아동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는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관련 사례(2016년) 설명
■이주아동과 보육권
-1991년 영유아보육법 재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책임을 명시함
그러나 보육료, 양육비, 아동수당 지원 대상 이주아동은 난민인정자, 아프간특별기여자로 제한함, 이후 지자체 조례제정(안산시등)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미등록아동은 제외됨
■이주아동과 건강권
-건강보험 의무화: 지역건강보험 의무화가 외국인에게는 심각한 생계의 문제가 발생됨.
-미등록이주아동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
-이주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의 출국, 추방,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은 증가 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련사항에 관심이 없음
-이주아동의 학대로 시설로 보호를 필요하지만 정작 이주아동은 생계비 지원이 안 나오니 시설에 받아주지 않음 이후 2019년부터 지방비로 생계비를 지원(보건복지부)지침 후 지방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2006년 법무부는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를 단속하여 추방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항의에 2010년 법무부 묵시적 체류를 허용함
-2013년 고교 재학생 및 학부모에 추방 사례이후 고등학생까지 체류를 허용함.
■질의응답
- 한국어 교육 이주민 자녀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사례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 이주민 교육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봄. 다른 지자체에서 이주민 교육 사례에 대해
- 이주민에 대해 지자체 마다 정책적으로 있는가. 즉 보육비 지원등..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