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작은연구] 안성 이주민을 위한 인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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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8-22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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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주민을 위한 인권모임

“안성시 이주민 영․유아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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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주민을 위한 인권모임(대표 정인교, 이하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가 20일 세계인을 날을 맞이해 안성시 이주민 영.유아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성이주민 인권모임은 이 날 성명서에서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지만 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일부만 지원 받는다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도 학비를 전액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즉 교육부 관할 안성시 유치원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유아에게 누리과정 보육료(3세~5세)로 월 15만원(공립)과 35만원(사립)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어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민아동들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펀딩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40여만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우리 정부가 1991년 11월에 비준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라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 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생존을 위한 체류권, 보육을 위한 교육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6조에 의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조약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다는 것이다.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그러나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지원 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민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육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성시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배제시키고 있다. 안성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주5일을 운영하며, 야간보육, 주말운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부부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능력부족, 학습부진, 학교 내에서 교우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 등을 안고 성장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안성의 경우 이런 이주민 자녀가 600여명 정도가 있지만 이들 중 일부만 유치원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많은 이주아동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펀딩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40여만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의 경우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안성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2,916명으로 전체인구(208,619명) 대비 이주민 비율은 11%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이주민에 대한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한 과제 중 하나가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영유아시기의 발달과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유아시기에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장래의 사회적 비용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국가가 무상 보육료 지원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인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가진 ‘주민’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의미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주민으로 내국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도 지자체 재정 범위 안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안성시는 이주민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안성시는 2024년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화적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과 인증절차 이행, 조례 개정, 우수 도시 벤치마킹 등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인권모임은 “이러한 적극적 행정을 바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이주아동도 충분한 보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선도적인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한다”면서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안성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성 이주민 인권모임은 자신들의 요구를 아래와 같은 세가지로 정리했다. ▶ 하나, 안성시는 우리 미래를 위해 이주배경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 하나, 안성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수혜”가 아닌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 하나, 안성시는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보호자의 출생 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안성시 어린이집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료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출처 : 시사안성(http://www.sisaans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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