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년인가요?

즐거운랄라
발행일 2024.07.16. 조회수 244

※ 주 제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임계점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소외연령층에 대한 문제인식

※ 제안배경

1.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 하며 인구구조는 급속도로 변화 하고 현재 중위연령이 40세를 넘겼다. 올해 기준으론 46세

*중위 연령은 나이순으로 정 한가운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가 청년인지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함

2. 현실에서는 이미 예전보다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고 더 늙어서까지 일하며 '나이든 청년'이 늘어가고 있다. 40대 중반까지 청년처럼 일 해야 우리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3. 청년 기준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중위 연령이 6살이나 더 많아진 것과는 달리 법적 청년 기준은 거의 그대로 이다.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 청년을 가르는 '기준'만큼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결국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임계점의 연령들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정책의 고려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불평등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내가 아직 청년인데, 나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는 내가 청년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으로 보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2024.01.03 KBS 9시 뉴스 참조]

※ 제안목적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임계점의 연령들이 느끼는 불평등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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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투표중

2024-07-16 ~ 2024-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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