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상〕안성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지원 조례개정 정책제안 활동
자문(컨설팅) 목적: 이주민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료지원 조례개정 초안 자문/컨설팅
일시: 2023년 6월 26일( 18:00 ~ 21:00 )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참석자: 총10명(참석자, 강사, 진행인력 포함)
■ 공도다문화센터 하숙자 센터장 소개
○이주민 교육 상담지원, 이주민 사회통합지원, 이주민 나눔지원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진행: 경기지역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해야 체류자격, 비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함
■ 조례 검토 지자체(보은군, 화성시, 안성시)조례를 바탕으로 초안 자문함
○ 보은군 영유아보육 조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등
○ 관련 조문에 대한 내용 전체 검토 및 관련 자문 진행
■ 조례 검토 내용
○ 보은군 이주아동 무상보육 실시: 2023년 외국인주민 자녀 무상보육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전국에서 유일함.
○ 보은군청은 2023년 4월부터 시행중이고 기본보육료 40~50만원 정도됨.
○ 2023년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화성시의 의지로 이주아동들의 보육료지원을 실시
○화성시는 이주아동의 무상보육료 이외 유아 학비도 지원한고 있지만, 보은군은 유아학비는 지원안함
■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대한 조례개정 필요성
○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중 제6조 4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즉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명시가 된다면
미등록 및 등록 이주아동도 관련된다고 생각함
■ 안성시 차별 없는 이주아동 조례개정시 어떤 조항을 바꾸는 것이 좋은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바꿔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즉 보은군 관련 조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함.
○다른 의견으로는 안성시 다문화가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