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상〕안성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지원 조례개정 정책제안 활동
○ 안성시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2023년 4월~5월(1단계)
-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역 주민 이주민 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 지역주민의 다문화 역량 함양 교육과정 참여기회 확대
․ 지역활동가와 유관단체와 함께 안성시 거주 외국인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필요성 교육
○ 제1강: 안성이주민 인권교육
-주제: 안성시거주 이주민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한국사회 이주민 정책과 인권현황
-일시: 2023년 4월 14일, 19:00~21:00
-장소: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3층)
-참가자: 총20명(강사 및 진행인력 포함)
-강사: 김사강 박사(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1. 이주민은 누구인가?
-외국인, 우리나라 농업노동자, 이주민 등
-이주민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칼같이 나누기 힘들다.
-이번 교육의 이주 아동의 보육권 지원에 대한 논의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이주민이 외국인이라고는 하기에는 모호하다. 즉 이주방식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화교)
-이주 아동은 부모가 이주한 것이지 한국의 아동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아동이다.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 통계(2022년) 225만 정기체류자 169만 명(75.2%)
-코로나 영향으로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장기체류자 75%는 외국 관광객임
-국적: 1순위 중국(조선 동포) 실제 한국계 중국 교포임, 2순위: 베트남…….
-중국인 전체가 37% 중 한국계가 67%임
-거소신고: 중국 교포, 일본 교포, 러시아 교포 주민등록증 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참고로 한국 이름이 병기됨.
3. 체류 외국인≠이주민
-장기체류자/단기체류자: 여행 목적(체장 90일) 이후 체류 기간이 끝나도 체류하면 불법체류자로 봄(무등록이주민)
-등...